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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경영혁신부문] 24년 상반기 체험형 인턴 채용 (데이터사이언스)

데이터사이언스

경영혁신부문

지원

IT/데이터사이언스

역삼본사

2024-03-05 - 2024-03-18 17:00

사업부 픽토그램

조직소개

우리 조직은 전사 데이터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데이터 수집, 처리 및 분석 과정을 통해 전략적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신속하게 검토 및 활용하여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과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합니다. 또한 회사 내 데이터 기반의 문화를 조성하여 모든 직원이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직무상세

[제조 및 SCM 영역 최적화 모델 개발 지원]
-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시계열/다변량 데이터 분석(시각화, 주요 인자 발굴, 이상 감지 등)
- SCM 관련 최적화 모형 개발(수요/리스크 예측, 재고/물류 최적화 등)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 개발 지원]
- 이미지 기반 품질불량 검출 모델 개발
- 영상데이터 객체 탐지, 맥락 분석, 변환 기술 개발

[LLM 모델 개발 지원]
- LLM 기반 생성형 AI 연구 개발
- sLLM 기반 모델 연구 및 서비스 개발

지원자격

  • 산업공학, 인공지능, 컴퓨터공학, 통계학 관련 전공자
※ 기계/전자/전기공학 전공자 중 AI/ML 유관 전공자 포함

  • 2024년 4월 ~ 2024년 9월 (6개월) 인턴 실습이 가능한 자
※ 최종 합격 후 회사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입사 가능하고 Full Time 근무가 가능자에 한합니다.

우대사항

  • 관련 분야 논문, 공모전 성과 우수자
  • 최신 논문(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구현할수 있는 수준의 연구/개발 능력 보유자
  • 오픈소스 기반 최신 딥러닝 프레임워크 활용 능력 보유자(Tensorflow, Pytorch )
  • 커뮤니케이션 역량 우수자

전형절차

  • 지원서 접수(3월) → 코딩테스트(3월) → 면접 전형(4월) → 채용 검진(4월) → 입사(4월)
    ※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전형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전형 및 일정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 본 공고는 입사 시 사전에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고, 해당 종료일 도래 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 형태입니다.
  • 본 공고의 상세 일정은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지원서를 포함한 채용 전형 전 과정에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문서로 증빙이 불가할 경우, 혹은 고의적인 기재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전형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장애, 보훈 등)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
  • 입사지원자는 지원시점부터 채용 전 과정에 걸쳐 전/현직 직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는 온라인(채용사이트)을 통해 접수하며, 그 외의 개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전형이 진행중인 경우, 당사 타 공고에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단, 전형이 종료된 이후(전형포기 및 탈락)에는 당사 타 공고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
    - 경영지원부문 전형 진행 中, 경영지원부문 내 타 공고 중복지원 불가
    - 경영지원부문 전형 진행 中, 타 사업부(부문/BU) 내 공고 중복지원 불가
    - 경영지원부문 전형 종료(전형포기 및 탈락) 후, 타 공고 지원 가능.
    ※ 전형포기: 본인의 의사로 전형을 포기할 경우, 해당 전형 인사담당자에게 전형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타 공고 지원 가능합니다.
    ※ 탈락: 전형 결과 발표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인원의 경우, 불합격 통보 시점부터 타 공고 지원 가능합니다.

키워드

  • #데이터사이언스
  • #AI
  • #인공지능
  • #빅데이터
  • #데이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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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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