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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관리직

[모듈BU] '24년도 상반기 신입채용 (관리직)

해외모듈개발

모듈BU

구매/구매개발

역삼본사

2024-02-29 - 2024-03-14 16:00

사업부 픽토그램

조직소개

우리 조직은 차량의 핵심인 모듈(샤시, 칵핏, 범퍼,

현대모비스 용어사전

FEM

Front End Module의 약어. 자동차 3대 핵심모듈 중 차량의 최 앞단에 적용되는 모듈로, 램프, 라디에이터 등 부품들의 집합.

)의 구성품과 해외 차종들의 모듈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개발부터 단산까지 협력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으며, 유관부문&고객사&협력사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문제상황을 해결해 가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팀 업무 특성상 해외/국내 출장이 요구되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기계공학, 전자공학, 산업공학 등 다양한 전공 출신의 팀원들이 어우러져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직무상세

[부품개발]
· 신차개발 관리
- 개발 단계별 개발 일정관리
- 품질 육성
- 협력사 문제점 개선
- 생산라인 효율화 검토
- 개발이슈 관리
· 양산차종 관리
- 부품 조달관리
- EO(설계변경) 변경 관리
- 생산성 개선
- 양산품질 관리
- 생산 원가절감안 검토
· 신기술/신공법 적용 검토

[협력사 관리]
· 협력사 육성
· 신규 협력사 발굴

지원자격

  • 2024년 8월 졸업 예정자 또는 기졸업자
    ※ 최종합격 후 회사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입사 가능해야 하며, 학/석사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사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선발 전형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 인원)
  • 공인 영어성적 보유하신 분 (2022.03.14~2024.03.13 內 국내에서 취득한 성적)
    ※ TOEIC, TOEIC SPEAKING, OPIC, TEPS, G-TELP에 한합니다.
    ※ 단, 영어권 국가의 해외대학 졸업자는 공인어학 보유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우대사항

  • 기계/화학/신소재/산업공학 전공
  • 어학능력 우수자
  • 자동차 관련 자격증 보유자

전형절차

  • 지원서 접수 (3월) → 인적성검사 (3-4월) → 1차 면접 (4월) → 2차 면접 (5월) → 채용 검진 (6월) → 입사 (7월)
    ※ 2차 면접 시 영어 면접이 실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전형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전형 및 일정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 상시 채용 특성상 전형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 일정은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지원서를 포함한 채용 전형 전 과정에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문서로 증빙이 불가할 경우, 혹은 고의적인 기재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전형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장애, 보훈 등)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우대하오니, 지원서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자는 지원시점부터 채용 전 과정에 걸쳐 전/현직 직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는 온라인(채용사이트)을 통해 접수하며, 그 외의 개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전형이 진행중인 경우, 당사 타 공고에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단, 전형이 종료된 이후(전형포기 및 탈락)에는 당사 타 공고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
    - 모듈BU 전형 진행 中, 모듈BU내 타 공고 중복지원 불가
    - 모듈BU 전형 진행 中, 타 사업부(부문/BU) 내 공고 중복지원 불가
    - 모듈BU 전형 종료(전형포기 및 탈락) 후, 타 공고 지원 가능.
    ※ 전형포기: 본인의 의사로 전형을 포기할 경우, 해당 전형 인사담당자에게 전형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타 공고 지원 가능합니다.
    ※ 탈락: 전형 결과 발표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인원의 경우, 불합격 통보 시점부터 타 공고 지원 가능합니다.

키워드

  • #모듈
  • #칵핏
  • #범퍼
  • #FEM
  • #운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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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0조 (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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