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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관리직

[전장BU] 24년 상반기 신입채용(관리직)

자율주행 기술영업

전장BU

영업/마케팅

국내영업

역삼본사

2024-02-29 - 2024-03-14 16:00

사업부 픽토그램

조직소개

우리 조직은 HKIA 대상 자율주행/주차 품목(자율주행시스템, 자율주차시스템, 핵심센서 등)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주차 수주를 통해 회사의 매출과 손익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입찰 및 수주 대응, 고객 신기술 제안, 손익 확보를 위한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팀원 구성은 전자/기계/전기공학과, 경영학과 등 공학/경상계열 전공 출신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학계열이 아니라도 입사 후 별도 교육을 통해 기술영업이 가능토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미래 자동차 핵심 플랫폼인 자율주행/주차, 핵심센서 수주/영업활동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 방향을 함께 하며, 좋은 구성원과 책임감을 가지고 즐겁게 일 할 수 있습니다.

직무상세

[자율주행/주차시스템 영업(코너/전방레이더, 전방카메라, 주행/주차제어기)]
· 입찰 /수주 업무
· 개발 / 원가 / 가격 산출 업무
· 시장 조사(제품, 가격, 경쟁사) 및 기술 영업
· 고객 VOC 대응

지원자격

  • 2024년 8월 졸업 예정자 또는 기졸업자
    ※ 최종합격 후 회사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입사 가능해야 하며, 학/석사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사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선발 전형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 인원)
  • 공인 영어성적 보유하신 분 (2022.03.14~2024.03.13 內 국내에서 취득한 성적)
    ※ TOEIC, TOEIC SPEAKING, OPIC, TEPS, G-TELP에 한합니다.
    ※ 단, 영어권 국가의 해외대학 졸업자는 공인어학 보유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 자율주행/주차 및 자동차 부품에 관심 있는 분

우대사항

  • 공학계열(전기/전자/기계/산업등) 전공자
  • 공학/경상 계열 복수 전공자
  • 커뮤니케이션 능력 우수자
  • MS 오피스 능통자

전형절차

  • 지원서 접수 (3월) → 인적성검사 (3-4월) → 1차 면접 (4월) → 2차 면접 (5월) → 채용 검진 (6월) → 입사 (7월)
    ※ 2차 면접 시 영어 면접이 실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전형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전형 및 일정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 상시 채용 특성상 전형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 일정은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지원서를 포함한 채용 전형 전 과정에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문서로 증빙이 불가할 경우, 혹은 고의적인 기재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전형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장애, 보훈 등)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우대하오니, 지원서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자는 지원시점부터 채용 전 과정에 걸쳐 전/현직 직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는 온라인(채용사이트)을 통해 접수하며, 그 외의 개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전형이 진행중인 경우, 당사 타 공고에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단, 전형이 종료된 이후(전형포기 및 탈락)에는 당사 타 공고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
    - 전장BU 전형 진행 中, 전장BU 내 타 공고 중복지원 불가
    - 전장BU 전형 진행 中, 타 사업부(부문/BU) 내 공고 중복지원 불가
    - 전장BU 전형 종료(전형포기 및 탈락) 후, 타 공고 지원 가능.
    ※ 전형포기: 본인의 의사로 전형을 포기할 경우, 해당 전형 인사담당자에게 전형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타 공고 지원 가능합니다.
    ※ 탈락: 전형 결과 발표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인원의 경우, 불합격 통보 시점부터 타 공고 지원 가능합니다.

키워드

  • #자율주행 기술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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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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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0조 (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