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신입-관리직

[법무담당] 24년 하반기 신입채용

지식재산전략

법무담당

법무

지식재산

역삼본사

2024-09-02 - 2024-09-19 09:00

사업부 픽토그램

조직소개

우리 조직은 개발 과정 중인 기술을 특허 출원으로 권리화하여 자사 제품을 보호하고 있으며 특허 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 특허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매입, 신사업 IP 분석 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분쟁/소송 대응, 특허 라이선스 지원, 상표출원 및 상표분쟁 또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은 기술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공대 출신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불어 특허법, 상표법 등의 IP법률과 특허제도에 대한 지식도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식재산 관련 전공 혹은 관심이 있는 인재를 선호합니다.

직무상세

[지식재산 확보 활동]
- 국내/해외 연구소 특허출원(표준특허 출원), 상표출원, 타사 특허(아이디어) 매입

- 과제 개발 진행 중 특허 리스크 사전 예방을 위한 특허조사


[지식재산 분쟁 대응 및 전략 활동]
- 특허분쟁/소송 대응 및 분쟁특허 분석
- 지식재산 관련 법률자문, 신사업 지식재산 분석 지원

지원자격

  •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기졸업자
    ※ 최종합격 후 회사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입사 가능해야 하며, 학/석사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사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선발 전형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 인원)
  • 공인 영어성적 보유하신 분 (2022.09.20~2024.09.19 內 국내에서 취득한 성적)
    ※ TOEIC, TOEIC SPEAKING, OPIC, TEPS, G-TELP에 한합니다.
    ※ 단, 영어권 국가의 해외대학 졸업자는 공인어학 보유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우대사항

  • 영어회화 능통자
  • 지식재산 관련 수상, 활동, 시험 경험자

전형절차

  • 지원서 접수(9월) → 인적성검사(10/2~6) → 1차 면접(10월) → 2차 면접(11월) → 채용 검진(12월) → 입사(25년 1월)
    ※ 2차 면접 시 영어 면접이 실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전형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전형 및 일정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 상시 채용 특성상 전형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 일정은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지원서를 포함한 채용 전형 전 과정에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문서로 증빙이 불가할 경우, 혹은 고의적인 기재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전형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장애, 보훈 등)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우대하오니, 지원서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자는 지원시점부터 채용 전 과정에 걸쳐 전/현직 직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는 온라인(채용사이트)을 통해 접수하며, 그 외의 개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전형이 진행 중인 경우, 당사 타 공고에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단, 전형이 종료된 이후(전형포기 및 탈락)에는 당사 타 공고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
    - 법무담당 전형 진행 中, 법무담당 내 타 공고 중복지원 불가
    - 법무담당 전형 진행 中, 타 사업부(BU/부문/담당) 내 공고 중복지원 불가
    - 법무담당 전형 종료(전형포기 및 탈락) 후, 타 공고 지원 가능
    ※ 전형포기: 본인의 의사로 전형을 포기할 경우, 해당 전형 인사담당자에게 전형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타 공고 지원 가능합니다.
    ※ 탈락: 전형 결과 발표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인원의 경우, 불합격 통보 시점부터 타 공고 지원 가능합니다.

키워드

  • #지식재산전략
  • #특허
  • #지식재산
  • #신입
  •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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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0조 (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