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3

경력-관리직

[기획담당] 24년 하반기 경력채용 (M&A Execution)

M&A Execution(딜 실행)

기획담당

기획

경영전략/신사업기획

역삼본사

2024-11-15 - 2024-11-29 09:00

사업부 픽토그램

조직소개

우리 조직은 전사 경영전략 목표와 방향성 중 M&A Execution(딜 실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팀의 주요 업무는 딜 수행 과정에서의 그룹 내 유관부서와의 컨센서스 형성, 조직 내부 현황 파악, 습득 정보 기반 최적화된 접근 전략 설계, 딜 실행/Coordination 총괄 및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Valuation 지원 및 조건/계약서 협상 등이 있습니다.
당팀은 IB 및 회계법인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구성원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다수의 딜 경험 기반 In-House M&A 조직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해나갈 인재와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직무상세

[딜 실행]
  • 다수의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컨센서스 형성 및 코디네이션
  • 실사 코디네이션 총괄 (IB/회계/로펌/경영컨설팅 협업)
  • 시너지 및 리스크 분석 (기대 재무 효과)
  • 단계적 접근 전략 수립 지원
  • 딜 구조 설계 지원
  • 가치평가 지원
  • 기타 전략 실행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검토 및 수행
  • 내부 보고 및 승인 프로세스 관련 지원

지원자격

  • 해당 분야 6년 이상 경력자 (석사 졸업자의 경우 4년 이상)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 인원)

우대사항

  • Management Consulting CDD 경력자
  • 국내외 IBD/대기업 In-House M&A실 경력자 (단, 딜 수행 경험 필수)
  • Cross Border Deal, 상장사, 대규모 Deal 수행 경험자
  • JV 및 지분투자 경험자
  • 비즈니스 협상 가능 수준의 영어 구사자
  • 가치평가(모델링), 실사, 시너지 분석, 딜 구조 설계 지원 가능자

전형절차

  • 지원서 접수 ( ~11월) → 인성검사 ( ~12월 초) → 1차 면접 ( ~12월) → 2차 면접 ( ~1월) → 채용 검진 ( ~1월) → 입사 ( ~2월)
    ※ 2차 면접 시 영어 면접이 실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전형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전형 및 일정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 상시 채용 특성상 전형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 일정은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지원서를 포함한 채용 전형 전 과정에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문서로 증빙이 불가할 경우, 혹은 고의적인 기재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전형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장애, 보훈 등)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
  • 입사지원자는 지원시점부터 채용 전 과정에 걸쳐 전/현직 직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는 온라인(채용사이트)을 통해 접수하며, 그 외의 개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전형이 진행중인 경우, 당사 타 공고에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단, 전형이 종료된 이후(전형포기 및 탈락)에는 당사 타 공고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
    - 기획담당 전형 진행 中, 기획담당 내 타 공고 중복지원 불가

    - 기획담당 전형 진행 中, 타 사업부(부문/BU) 내 공고 중복지원 불가

    - 기획담당 전형 종료(전형포기 및 탈락) 후, 타 공고 지원 가능

    ※ 전형포기: 본인의 의사로 전형을 포기할 경우, 해당 전형 인사담당자에게 전형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타 공고 지원 가능합니다.
    ※ 탈락: 전형 결과 발표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인원의 경우, 불합격 통보 시점부터 타 공고 지원 가능합니다.

키워드

  • #M&A Execution
  • #경력
  • #기획담당
  • #성장전략
  •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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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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