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8

인턴

[인턴] 25년 4월 모빌리티 장학 전환 인턴십 (Intern)

Data science/Data analytics

FTCI

공통R&D

선행 연구

마북연구소

2025-04-21 - 2025-05-12 12:00

사업부 픽토그램

주의사항

  • 모빌리티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인턴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여름방학 기간('25년 7월~8월) 동안 체험형 인턴십을 진행하고, 당사의 장학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학생이 되면 졸업 시까지 매월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졸업 후 연구소로 입사하게 됩니다.
  • 지원 전 현대모비스 모빌리티 장학 전환 인턴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채용사이트 Q&A 게시판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소개

우리 조직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 확보가 필요한 신기술을 예측하고 연구하는 조직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 주제 발굴을 위한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량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의 시장/제품/기술/사용자 트렌드를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 개발하고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직무상세

[Data science/Data analytics]
  • Data science
    - 데이터 수집 / 전처리 / 분석
    - 데이터 정형화 언어모델 개발
    - 예측 분석/추천 모델 개발
    - SOTA 모델 모니터링 및 적용
  • Data analytics
    - 시장/제품/기술/사용자 관련 데이터 분석 주제 발굴
    - 가설 정의 및 가설 기반 데이터 분석
    - 인사이트 도출
    - 시각화 및 대시보드 생성/관리

지원자격

  • 대학교 3-4학년 재·휴학생
    ※ 현재 학기 종료 이후 졸업까지 잔여 학기가 1학기 이상 남은 재·휴학생 모두 지원 가능
    ※ 25년 8월 졸업 예정이신 분들은 신입 지원 공고로 지원부탁드립니다.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 인원)
  • 산업공학/통계/컴퓨터공학 전공자
  • Python 역량 보유자

우대사항

  • Tech/Market/Business Intelligence 경험 보유자
  • 머신러닝/딥러닝 기반 자연어처리 경험 보유자
  • 언어모델(LM)/거대언어모델(LLM) Fine-tuning/Prompt engineering 경험 보유자

전형절차

  • 지원서 접수(~5/12)→ 인성검사/코딩테스트(5월 말) → 면접(5월 말) → 인턴 선발(6월 중)
    ※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전형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전형 및 일정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접 전형시 PT 면접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SW직무 및 Data science/Data analytics직무에 한해 인성검사와 함께 코딩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타

  • 지원서를 포함한 채용 전형 전 과정에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문서로 증빙이 불가할 경우, 혹은 고의적인 기재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전형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장애, 보훈 등)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
  • 지원서 접수는 온라인(채용사이트)을 통해 접수하며, 그 외의 개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당사 혹은 타사의 장학생으로 이미 선발되신 분들께서는 인턴으로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전형이 진행중인 경우, 당사 타 공고에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단, 전형이 종료된 이후(전형포기 및 탈락)에는 당사 타 공고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키워드

  • #Data science Data analytics_SW
  • #데이터분석
  • #자연어처리
  • #LLM
  •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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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0조 (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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