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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관리직

[전장BU] 23년 사이버보안 품질 경력 상시채용

전자제어 보안품질 점검

전장BU

품질

신차품질

의왕연구소

2023-08-29 - 2023-12-31 23:59

사업부 픽토그램

조직소개

바디제어기 (

현대모비스 용어사전

BDC

기존 IBU(Integrated Body control Unit, BCM+SMK+TPMS+IMMO)에 IAU(Identity Authentication Unit)가 통합된 플랫폼 제어기이며, 출입 시동, 외장 Lamp, Window, Wiper, Steering Wheel Control, 열선류 등의 편의 기능에 대한 로직 집중화 제어기로서의 역할을 담당

, 스마트키,

현대모비스 용어사전

FOB

스마트키 차량에서의 리모콘을 의미

,

현대모비스 용어사전

ROA

후석 승객 알림 기능을 뜻하며 하차시 유아방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

등)와 전자제어기 (

현대모비스 용어사전

CCU

Central Communication Unit. 자동차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며 차량 전체의 통신 프로세스를 관장하는 차량용 통신 제어기

, ICC 등) 등 AV제품군 전자제어 제품의 신차 품질을 육성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장 제품/부품 개발 단계별 품질 확보 활동으로 품질 목표 수립, 사양 검토 및 신기술/신공법 품질 특성 확인, 과거차 문제점 제기/점검 및 마스터 관리, 실차 검증 및 SW 품질 GATE, 사이버보안 품질 GATE 점검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MIP/협력사 제품 공정 품질 확보 및 고객사 제품 품질 승인, 대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상세

[전자제어 제어기 보안품질 점검]
- 사이버보안/SW 산출물 리뷰 및 품질 게이트 운영
- 개발단계 사이버보안 고객 요구사항 반영 점검

지원자격

・전기전자,정보통신,컴퓨터공학 관련 전공자
・ 2024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기졸업자
※ 최종합격 후 회사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입사 가능해야 하며, 학/석사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사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선발 전형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 인원)

우대사항

・SW 개발/점검 업무 경험자 우대
・보안 개발/점검 업무 경험자 우대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 → 인적성검사 → 1차 면접 → 2차 면접 → 채용 검진 → 입사
※ 2차 면접 시 영어 면접이 실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전형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전형 및 일정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 상시 채용 특성상 전형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 일정은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지원서를 포함한 채용 전형 전 과정에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문서로 증빙이 불가할 경우, 혹은 고의적인 기재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전형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장애, 보훈 등)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
・ 입사지원자는 지원시점부터 채용 전 과정에 걸쳐 전/현직 직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는 온라인(채용사이트)을 통해 접수하며, 그 외의 개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전형이 진행중인 경우, 당사 타 공고에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단, 전형이 종료된 이후(전형포기 및 탈락)에는 당사 타 공고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 - 전장BU 전형 진행 中, 전장BU 내 타 공고 중복지원 불가
- 전장BU 전형 진행 中, 타 사업부(부문/BU) 내 공고 중복지원 불가
- 전장BU 전형 종료(전형포기 및 탈락) 후, 타 공고 지원 가능.
※ 전형포기: 본인의 의사로 전형을 포기할 경우, 해당 전형 인사담당자에게 전형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타 공고 지원 가능합니다.
※ 탈락: 전형 결과 발표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인원의 경우, 불합격 통보 시점부터 타 공고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서 최종 제출 전 수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접속 부탁드립니다.
https://mobis.recruiter.co.kr/app/applicant/modifyResume?jobnoticeSn=15501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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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0조 (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