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종료

신입-연구직

[FTCI] 23년도 하반기 신입채용

재료분석법 개발 및 운영

FTCI

공통R&D

재료

마북연구소

2023-09-01 - 2023-09-14 16:00

사업부 픽토그램

조직소개

전사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료 신기술을 연구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재료 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조직입니다.
고분자, 금속, 전장 재료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분석기술과 환경규제 정책에 맞는 분석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학, 화공, 고분자, 재료공학 등 다양한 전공 출신의 구성원들이 어우러져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 및 소재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석법 개발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정밀분석에 관심이 있는 인재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직무상세

[재료 분석]
・ 환경유해물질분석법 개발 및 운영
- 제품 내 유/무기 유해물질 분석법 개발 및 개발단계 정규프로세스 운영
- 국제환경규제 정책 대응 (

현대모비스 용어사전

ELV

End of Life Vehicle direction

,

현대모비스 용어사전

RoHS

Ri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

현대모비스 용어사전

REAChs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

등)
・ 신규분석법 개발 및 운영
- 정밀분석장비를 활용한 재료(금속, 고분자 등) 특성 연구
- 신규분석법 개발을 통한 필드클레임 원인 규명

지원자격

・ 2024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기졸업자
※ 최종합격 후 회사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입사 가능해야 하며, 학/석사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사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선발 전형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 인원)
・ 공인 영어성적 보유하신 분 (2021.09.15~2023.09.14 내 국내에서 취득한 성적)
※ TOEIC, TOEIC SPEAKING, OPIC, TEPS, G-TELP에 한합니다.
※ 단, 영어권 국가의 해외대학 졸업자는 공인어학 보유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 화학, 화공, 고분자, 금속, 재료 전공자

우대사항

・ 화학분석기사 자격증 보유자
・ 화공기사 자격증 보유자
・ 환경규제정책관련 국책과제 수행자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9월) → 인적성검사(9월) → 1차 면접(10월) → 2차 면접(11월) → 채용 검진(11월) → 입사(12월)
※ 2차 면접 시 영어 면접이 실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전형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전형 및 일정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 상시 채용 특성상 전형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 일정은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지원서를 포함한 채용 전형 전 과정에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문서로 증빙이 불가할 경우, 혹은 고의적인 기재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전형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장애, 보훈 등)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
・ 입사지원자는 지원시점부터 채용 전 과정에 걸쳐 전/현직 직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는 온라인(채용사이트)을 통해 접수하며, 그 외의 개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전형이 진행중인 경우, 당사 타 공고에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단, 전형이 종료된 이후(전형포기 및 탈락)에는 당사 타 공고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 - FTCI 전형 진행 中, FTCI 내 타 공고 중복지원 불가
- FTCI 전형 진행 中, 타 사업부(부문/BU) 내 공고 중복지원 불가
- FTCI 전형 종료(전형포기 및 탈락) 후, 타 공고 지원 가능.

※ 전형포기: 본인의 의사로 전형을 포기할 경우, 해당 전형 인사담당자에게 전형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타 공고 지원 가능합니다.
※ 탈락: 전형 결과 발표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인원의 경우, 불합격 통보 시점부터 타 공고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서 최종 제출 전 수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접속 부탁드립니다.
https://mobis.recruiter.co.kr/app/applicant/modifyResume?jobnoticeSn=155208

키워드

  • #정밀분석
  • #분석화학
  • #유해물질
  • #환경규제
  •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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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0조 (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