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종료

신입-관리직

[기획부문] 23년도 하반기 신입 채용(사업기획)

투자관리

기획담당

기획

사업관리

역삼본사

2023-09-01 - 2023-09-14 16:00

사업부 픽토그램

조직소개

우리 조직은 전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층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회사의 투자 방향성과 투자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새로운 기술 및 생산 거점에 대한 투자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경계열을 포함하여 공학, 인문계열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구성원이 함께하고 있으며, 폭넓은 지식과 통합적 사고를 갖춘 인재와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투자 관리 업무를 통해 회사의 외형적 성장과 수익성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기술 확보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직무상세

[투자관리]
・ 전사 투자 리소스 운영 전략 및 계획 수립
・ 전사 투자 심의 안건 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
・ 투자 실적 점검 / 분석 / 평가 / 관리
・ 전사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기준 수립 및 운영

지원자격

・ 2024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기졸업자
※ 최종합격 후 회사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입사 가능해야 하며, 학/석사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사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선발 전형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 인원)
・ 공인 영어성적 보유하신 분 (2021.09.15~2023.09.14 內 국내에서 취득한 성적)
※ TOEIC, TOEIC SPEAKING, OPIC, TEPS, G-TELP에 한합니다.
※ 단, 영어권 국가의 해외대학 졸업자는 공인어학 보유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우대사항

・ 상경계, 공학계열 전공자
・ 사업/투자 타당성 분석 이론 지식 보유
・ 보고서 작성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 우수자
・ 데이터 분석/처리 및 MS오피스(PPT, 엑셀) 활용 능력 우수자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 → 인적성검사 (9월末) → 1차 면접 (10월中) → 2차 면접 (11월初) → 채용 검진 (11월中) → 입사 (12월)
※ 2차 면접 시 영어 면접이 실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전형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전형 및 일정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 상시 채용 특성상 전형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 일정은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지원서를 포함한 채용 전형 전 과정에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문서로 증빙이 불가할 경우, 혹은 고의적인 기재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전형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장애, 보훈 등)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
・ 입사지원자는 지원시점부터 채용 전 과정에 걸쳐 전/현직 직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는 온라인(채용사이트)을 통해 접수하며, 그 외의 개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전형이 진행중인 경우, 당사 타 공고에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단, 전형이 종료된 이후(전형포기 및 탈락)에는 당사 타 공고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 - 기획부문 전형 진행 中, 기획부문 내 타 공고 중복지원 불가
- 기획부문 전형 진행 中, 타 사업부(부문/BU) 내 공고 중복지원 불가
- 기획부문 전형 종료(전형포기 및 탈락) 후, 타 공고 지원 가능.

※ 전형포기: 본인의 의사로 전형을 포기할 경우, 해당 전형 인사담당자에게 전형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타 공고 지원 가능합니다.
※ 탈락: 전형 결과 발표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인원의 경우, 불합격 통보 시점부터 타 공고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서 최종 제출 전 수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접속 부탁드립니다.
https://mobis.recruiter.co.kr/app/applicant/modifyResume?jobnoticeSn=155372

키워드

  • #역삼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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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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