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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연구직

[전동화BU] 24년 상반기 신입채용 (연구직)_1차수

시험평가_구동시스템

전동화BU

공통R&D

평가

의왕연구소

2024-02-02 - 2024-02-16 17:00

사업부 픽토그램

조직소개

전동화 차량의 구동시스템 시험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과 같이 전동화 차량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PE시스템 (모터+인버터+감속기) 의 기능, 성능, 환경, 내구 등 차량의 신뢰성 검증 업무를 수행하며, 전동화 차량의 성능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HKMC 및 글로벌 완성차 대응 위한 독자 평가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여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만들며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최고 성능의 부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께 지원을 추천드립니다.

직무상세

[구동시스템 시험평가]
구동시스템 (모터, 인버터, 감속기) 신뢰성 시험평가
- 신뢰성 시험 사양서 검토 및 분석
- 기능, 성능, 환경, 내구 시험 수행 및 부품 열화도 분석
기능안전, ASPICE 대응
- 고객사 요구사양 기준 평가 프로세스 구축 및 Test Case 개발
- Test Case 별 제품 검증

지원자격

・2024년 8월 졸업 예정자 또는 기졸업자
※ 최종합격 후 회사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입사 가능해야 하며, 학/석사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사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선발 전형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 인원)
・공인 영어성적 보유하신 분 (2022.02.17 ~ 2024.02.16 內 국내에서 취득한 성적)
※ TOEIC, TOEIC SPEAKING, OPIC, TEPS, G-TELP에 한합니다.
※ 단, 영어권 국가의 해외대학 졸업자는 공인어학 보유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우대사항

기능안전 분야 경험자
전기 기기 관련 설계/평가 경험자
구동시스템(모터, 인버터, 감속기) 설계/평가 경험자
서브 부품(스테이터, 로터, 기어 등) 설계/평가 경험자
OE 요구사양 분석 경험자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2월) → 인적성검사(3월) → 1차 면접(3월) → 2차 면접(4월) → 채용 검진(4월) → 입사(5월 ~ 6월)
※ 2차 면접 시 영어 면접이 실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전형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전형 및 일정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시 채용 특성상 전형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 일정은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지원서를 포함한 채용 전형 전 과정에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문서로 증빙이 불가할 경우, 혹은 고의적인 기재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전형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보호대상자(장애, 보훈 등)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
・입사지원자는 지원시점부터 채용 전 과정에 걸쳐 전/현직 직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는 온라인(채용사이트)을 통해 접수하며, 그 외의 개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전형이 진행중인 경우, 당사 타 공고에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단, 전형이 종료된 이후(전형포기 및 탈락)에는 당사 타 공고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 - 전동화BU 전형 진행 中, 전동화BU 내 타 공고 중복지원 불가
- 전동화BU 전형 진행 中, 타 사업부(부문/BU) 내 공고 중복지원 불가
- 전동화BU 전형 종료(전형포기 및 탈락) 후, 타 공고 지원 가능.
※ 전형포기: 본인의 의사로 전형을 포기할 경우, 해당 전형 인사담당자에게 전형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타 공고 지원 가능합니다.
※ 탈락: 전형 결과 발표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인원의 경우, 불합격 통보 시점부터 타 공고 지원 가능합니다.

키워드

  • #시험평가_구동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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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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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0조 (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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