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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연구직

[안전부품BU] 24년도 상반기 경력채용 (연구직)

제동 로직개발

샤시안전BU

SW/로직

판단/제어

마북연구소

2024-05-14 - 2024-05-27 16:00

사업부 픽토그램

조직소개

우리 조직은 전자제동시스템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합니다. SW 설계 리딩, 아키텍쳐 설계, SW 형상 관리, 시스템 제어 로직 개발, SW검증에 이르기까지 SW 개발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기계/자동차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어우러져 제동 SW 개발 역량 및 프로세스 전문가 역량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직무상세

[전자제동 시스템 로직 개발자]
  • 차세대 제동시스템 제어 로직 개발
  • 제동 기능 우선 순위 조율 및 시스템 운영 모드 판단 로직 개발
  • 고장 유형에 따른 제동 기능 영향성 분석 및 안전 컨셉 로직 개발
  • 모델기반(Simulink) 제어 로직 설계
  • 시뮬레이션/실차 시험을 통한 개발자 검증

지원자격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 인원)
  • 관련 직무 6년 이상 경력자 (석사 학위 소지한 경우 4년 이상 경력자)

우대사항

  • 전기/전자/기계/자동차공학 등 유사학과 전공자.
  • 차량 SW 개발 혹은 프로젝트 관리 경험
  • C언어 또는 MTLAB 활용 SW 개발 경험
  • 사이버보안 적용 개발 경험
  • 현대모비스 용어사전

    A-SPICE

    자동차 업계의 제품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ISO/IEC 15504(SPICE) 를 기반으로 한 Automotive community에서 만든 프로세스 개선 모델

    /기능안전(ISO26262) 적용 개발 경험
  • 요구공학 국제자격(IREB, CPRE)
  • SW 코딩자격 (KPC 주관)
  • 원활한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역량

전형절차

  • 지원서 접수 (5월) → 인성검사/SW코딩테스트 (6월) → 1차 면접 (7월) → 2차 면접 (8월) → 채용 검진 (8월) → 입사 (9월)
    ※ 현대자동차그룹 Softeer 정기 역량진단에서 등급인증 자격을 획득하신 분은 SW코딩테스트가 면제되오니, 지원서에 취득번호 입력 부탁드립니다.
    ※ 2차 면접 시 영어 면접이 실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전형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전형 및 일정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 상시 채용 특성상 전형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 일정은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지원서를 포함한 채용 전형 전 과정에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문서로 증빙이 불가할 경우, 혹은 고의적인 기재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전형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장애, 보훈 등)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
  • 입사지원자는 지원시점부터 채용 전 과정에 걸쳐 전/현직 직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는 온라인(채용사이트)을 통해 접수하며, 그 외의 개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전형이 진행중인 경우, 당사 타 공고에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단, 전형이 종료된 이후(전형포기 및 탈락)에는 당사 타 공고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
    - 안전부품BU 전형 진행 中, 안전부품BU 내 타 공고 중복지원 불가
    - 안전부품BU 전형 진행 中, 타 사업부(부문/BU) 내 공고 중복지원 불가
    - 안전부품BU 전형 종료(전형포기 및 탈락) 후, 타 공고 지원 가능.
    ※ 전형포기: 본인의 의사로 전형을 포기할 경우, 해당 전형 인사담당자에게 전형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타 공고 지원 가능합니다.
    ※ 탈락: 전형 결과 발표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인원의 경우, 불합격 통보 시점부터 타 공고 지원 가능합니다.

키워드

  • #제동 로직개발
  • #제동
  • #제동 제어
  • #고장 진단
  • #F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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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0조 (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