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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관리직

[경영혁신부문] 24년도 상반기 경력 채용(IT 보안/ESG 기획)

IT 보안

경영지원담당

지원

보안/정보보호

역삼본사

2024-06-05 - 2024-06-18 17:00

사업부 픽토그램

조직소개

- 전사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DT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조직에 소속됩니다.
- 모비스 보안 정책에 따라 보안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솔루션 정책을 설계하고 관리합니다.
- 컴퓨터공학, 정보보안, SW엔지니어링 등 전산/IT/보안/출신의 팀원들이 어우려져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 보안과 관련되어 온프렘 및 클라우드 전반적인 기획을 수행하며, 제조업의 안전한 시스템 서비스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직무상세

[보안시스템 기획/설계/구축]
. 보안 정책 기반의 보안시스템 설계 및 구축
- 보안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최적화, 성능 개선
- 국내/외 신규 사업장 보안시스템 구축/가이드
-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솔루션 신기술 검토 및 검증 (PoC, BMT등)

[보안시스템 정책/운영 관리]
. 인프라/클라우드/M365 보안 솔루션 정책 관리, 운영 효율화 및 개선 사항 발굴
- 인프라 보안 : 온프렘 서버 및 DB 접근제어/통제, 취약점 진단, 네트워크 접근 통제
-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 AWS, Azure 등 클라우드의 침해예방, 접근통제 관리
- M365 보안 : Azure AD, CA, MCAS

지원자격

  • 국내외 정규 대학 학사 이상 보유자
  • 경력 6년 이상 보유자(석사 졸업자의 경우 4년 이상)
  • 보안 솔루션 운영 및 정책 관리 업무에 대한 수행 역량 보유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 인원)

우대사항

  • 대규모 업무환경에서 보안 솔루션 기획, 구축, 운영, 트러블슈팅 경험 보유
  • 정보보호/보안 관련 자격증 (CISA, CISSP, 인증심사원, CPPG 등) 보유
  • AWS 클라우드보안, OT보안을 위한 솔루션 도입 및 운영 경험 보유

전형절차

  • 지원서 접수(6월) → 인적성검사(7월) → 1차 면접(7월) → 2차 면접(8월) → 채용 검진(8월) → 입사(9월)
    ※ 2차 면접 시 영어 면접이 실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전형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전형 및 일정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 상시 채용 특성상 전형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 일정은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지원서를 포함한 채용 전형 전 과정에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문서로 증빙이 불가할 경우, 혹은 고의적인 기재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전형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장애, 보훈 등)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우대하오니, 지원서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자는 지원시점부터 채용 전 과정에 걸쳐 전/현직 직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는 온라인(채용사이트)을 통해 접수하며, 그 외의 개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전형이 진행중인 경우, 당사 타 공고에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단, 전형이 종료된 이후(전형포기 및 탈락)에는 당사 타 공고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
    - 경영혁신부문 전형 진행 中, 경영혁신부문 내 타 공고 중복지원 불가
    - 경영혁신부문 전형 진행 中, 타 사업부(부문/BU) 내 공고 중복지원 불가
    - 경영혁신부문 전형 종료(전형포기 및 탈락) 후, 타 공고 지원 가능.
    ※ 전형포기: 본인의 의사로 전형을 포기할 경우, 해당 전형 인사담당자에게 전형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타 공고 지원 가능합니다.
    ※ 탈락: 전형 결과 발표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인원의 경우, 불합격 통보 시점부터 타 공고 지원 가능합니다.

키워드

  • #IT보안
  • #OT보안
  • #인프라
  •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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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0조 (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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