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2

장학생

[장학생] 25년 상반기 연구장학생 선발 (Scholarship Recruitment)

전력반도체 개발

반도체사업담당

HW

회로

강남연구소

2025-03-17 - 2025-04-10 12:00

사업부 픽토그램

주의사항

  • 미래의 현대모비스를 이끌어 나갈 연구장학생(석박사)을 선발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25년 입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신입/경력 공고에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채용사이트 Q&A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소개

우리 조직은 친환경차 전력변환시스템의 핵심 소자인 전력반도체를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 친환경차 산업의 높은 성장률에 따라 전력반도체 연구 및 개발 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친환경차 핵심 반도체 개발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공학 및 반도체공학과 전공 중심으로, 물리·재료 등 타 전공 출신의 팀원들과 함께 상호 보완하여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설계 및 분석 업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직무상세

[전력반도체 개발]
  • IGBT 개발
    - IGBT 신구조 소자·공정·기술 개발
    - 신제품 설계 및 개발
    - 기술·제품 평가, 검증, 분석
  • SiC MOSFET 개발
    - SiC 신구조 소자·공정·기술 개발
    - 신제품 설계 및 개발
    - 기술·제품 평가, 검증, 분석

지원자격

  • 석사 : 1~3학기 재학생
  • 박사 : Coursework 수료 이후 2년 이내 재학생
    ※ Coursework 수료기준 : 성적표 상 학점이 더 이상 기입되지 않는 시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마치셨거나 면제되신 분 (병역특례로 지원불가)
  • 학부성적기준 평점 ‘B’ 이상이신 분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우대사항

  • 전력반도체 Fundamental에 대한 이해 보유자
    (MOSFET, 다이오드, IGBT 동작 원리, 물성 및 소자별 특성 등)
  • 전력반도체 단위 공정에 대한 이해 보유자
  • 전력반도체 설계 Tool 경험자 (TCAD 및 유사 전력반도체 설계/레이아웃 툴)
  • 전력반도체 평가(DC/AC) 경험자

전형절차

  • 지원서 접수(~4/10) → 인성검사(4/中) → 1차 면접(5/初) → 2차 면접(5/末) → 채용 검진(6/初) → 장학생 선발(6/中)
    ※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전형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전형 및 일정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차 면접 시 영어 면접이 실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 시점은 개인별 남은 학위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장학생 선발을 위한 상세 일정은 전형별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기타

  • 지원서를 포함한 채용 전형 전 과정에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문서로 증빙이 불가할 경우, 혹은 고의적인 기재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전형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장애, 보훈 등)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우대하오니, 지원서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는 온라인(채용사이트)을 통해 접수하며, 그 외의 개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전형이 진행중인 경우, 그룹사(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 장학채용 전형에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전형이 종료된 이후(전형포기 및 탈락)에는 타사 공고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전형포기: 본인의 의사로 전형을 포기할 경우, 해당 전형 인사담당자에게 전형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타 공고 지원 가능합니다.
    ※ 탈락: 전형 결과 발표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인원의 경우, 불합격 통보 시점부터 타 공고 지원 가능합니다.

키워드

  • #전력반도체 개발
  • #전력반도체
  • #IGBT
  • #MOSFET
  •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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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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