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7

장학생

[장학생] 26년 상반기 모빌리티 장학 전환 인턴십 (Scholarship Recruitment)

Vehicle API 명세 개발

전장BU

SW/로직

SW아키텍쳐

마북연구소

2026-03-30 - 2026-04-16 15:00

사업부 픽토그램

주의사항

  • 모빌리티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모빌리티 장학 전환 인턴"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방학 기간 ('26년 7월~8월) 동안 인턴을 진행하고, 별도 평가를 거쳐 당사의 장학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학생이 되면 졸업 시까지 매월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졸업 후 연구소로 입사하게 됩니다.
  • 지원 전, 현대모비스 모빌리티 장학 전환 인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채용사이트 Q&A 게시판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소개

우리 조직은 자동차의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시대를 맞이하여, SDV 시대에 적합한 차세대 차량 아키텍쳐를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센서, 컴퓨팅 플랫폼, 네트워크, 보안 등의 다양한 기술 요소를 통합하여 실제 차량이 안전하고 지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담당합니다.
또한 OEM의 요구사항 분석이나 글로벌 벤치마킹 등을 통해 SDV 시스템의 기능/성능/품질/비용/제약 사항 등을 요구사항으로 구체화하여 SDV에 적용되는 HW, SW, 플랫폼, 평가기술을 고도화하는 업무를 지원하면서 국제 표준에 호환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기반으로 SW모듈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시스템 요구사항 정리, 아키텍쳐 분석, 요소기술 개발, 성능 검증 등 SDV 개발 전반을 경험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에서 다양한 기술을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직무상세

[SW 모듈화를 위한 Vehicle API 명세 개발]
  • VSS(Vehicle Signal Specification)와 CAAM(중국 표준 API) 비교 분석
  • 표준 Vehicle API활용하여, IDL 기반 코드 생성(Codegen)
  • 생성된 산출물 및 API 메타 데이터 DB 구축 관리

지원자격

  • 대학교 3-4학년 재·휴학생
    ※ 현재 학기 종료 이후 졸업까지 잔여 학기가 1학기 이상 남은 재·휴학생 모두 지원 가능
    ※ 26년 8월 졸업 예정이신 분들은 신입 지원 공고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 인원)
  • C/C++/JAVA/Python 활용 가능자

우대사항

  • 컴퓨터공학 전공자
  • Rust 경험자

전형절차

  • 지원서 접수 (~4/16)→ 인적성검사 (4/28~5/4) → 면접 (5월 중) → 합격자발표 (6월 초) → 인턴십 ('26년 7/1~8/28)
    ※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전형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전형 및 일정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W직무에 한해 인적성검사와 함께 코딩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면접 전형시 PT 면접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인턴십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장학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타

  • 지원서를 포함한 채용 전형 전 과정에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문서로 증빙이 불가할 경우, 혹은 고의적인 기재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전형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장애, 보훈 등)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
  • 지원서 접수는 온라인(채용사이트)을 통해 접수하며, 그 외의 개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당사 혹은 타사의 장학생으로 이미 선발되신 분들께서는 인턴으로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전형이 진행중인 경우, 당사 타 공고에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단, 전형이 종료된 이후(전형포기 및 탈락)에는 당사 타 공고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키워드

  • #Vehicle API 명세 개발
  • #SDV
  • #아키텍쳐
  • #SoA
  • #시스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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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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